유엔보고관, 정부에 "대북전단법,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" 서한
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(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)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. 2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(OHCHR)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린 칸 의사·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,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,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·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,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. 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법에 대해 "한국 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"고 밝혔다.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, 시각 매개물 게시,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. 정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 등에 무력으로 대응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 보고관들은 "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국경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고 일관되게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"면서도 "개정안의 모호